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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생리휴가 신청에 “확인 필요”… 건보공단 상담사들, 인권위에 진정

고객센터 하청업체 팀장 “다른 회사서는 사진 찍어 보내” 발언… 결근계 사용 강요도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상담사가 생리 휴가를 신청하자 관리자가 생리대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건보노조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 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진정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청업체 제니엘에 소속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한 상담사가 당일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담당 팀장은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상담사는 출근일 당일 아침 생리휴가를 청구해 사용한 뒤 이튿날 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결근계 사용을 강요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 해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제니엘이 휴가 전일까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무스케줄 준수율 가점을 주고 당일 신청 시엔 가점을 주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것은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