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조정된다.
노래방, 헬스장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등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적용 시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 밤 12시에 종료되는 만큼 8일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 총리는 “이번 격상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단계적인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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