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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쥬얼리성형외과 등 조세포탈범 35명 명단 공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쥬얼리성형외과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게 한 후 국내 ‘환치기’업자로부터 받았다.

 

이 병원은 수술 내역을 숨기려고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 수령을 정산한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소득세 등을 포탈했으며 조사로 드러난 포탈 세액은 23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신용원 원장은 법원에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에 처해졌다.

 

국세청은 신 원장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6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국세청은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했다.

 

부동산업자 우모씨 등은 무자력자 명의로 임야를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 수법으로 양도세 9억2900만원을 포탈했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포탈한 박모씨,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9억7000만원을 포탈한 백모씨,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28억2900만원을 포탈하도록 방조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조모씨 등도 이번 명단공개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학교법인 재능학원은 출연·설립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해 증여세 7억9600만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의 유형은 종교단체 66개(84%),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이다.

 

공개된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 정보공개 카테고리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