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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구독경제, 무료→유료 전환 시 7일 전 알려야... 해지도 쉬워진다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앞으로 무료 이벤트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 전환 최소 일주일 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구독경제 가입 시에 유료 전환 예정을 알렸어도 전환 직전에 다시 안내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구독경제 서비스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문제점도 해결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으면 구독경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정기 결제를 해지할 경우에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환급해줘야 한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 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선 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