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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기존 발급 인증서는 만기일까지 유효

앞으로 전자서명 발급 시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 가능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 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가 인증서 보관 및 갱신, 프로그램 설치 등에서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며 공인인증서는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에도 액티브 엑스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안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민간업체를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