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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 1월 주52시간 시행 결정...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종료 재고해야"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정부가 올 연말에 끝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근로 업체(218개사) 중 무려 83.9%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가면서 계도기간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