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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롯데가 또”… 롯데마트 잠실점, 교육중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목격자 “'장애인도 아니면서 데려오면 어떡하냐'며 언성 높여”… 네티즌 비난 쇄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지난 29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롯데마트 잠실점에 예비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온 퍼피워커(puppy worker·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1년 동안 돌봐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는 해당 지점 매니저에게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인 글쓴이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다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글쓴이는 “(안내견이) 바깥에만 다닐 수 있다면 장애인은 마트도 이용하면 안되냐”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겁을 먹은듯한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있어 해당 SNS 게시물과 롯데마트 SNS 계정에는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롯데가 또 롯데 했을 뿐”, “소리를 지르고 이목이 쏠리는 시간이 안내견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였겠냐”,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