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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

12월 1일부터 수도권 7일·비수도권 14일간 적용… 경남 등 일부지역은 2단계 상향조정 추진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미 2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올리는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한증막 운영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