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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 “설빙, 가맹사업 계약한 中업체에 라이선스비 10억원 반환”

현지 유사상표 많아 상표 등록 어려운 점 미고지… 대법, 원고 승소 판결 원심 확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빙수 전문점 설빙이 가맹사업 계약을 한 중국업체에게 라이선스비 9억56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현지 유사상표가 많아 상표 등록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A식품업체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중국 상해에서 1년간 설빙 직영점을 운영하고, 설빙과 5년간 중국 내에서 가맹 모집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설빙으로부터 영업표지 사용권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로 라이선스비 9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설림’ 등 설빙과 유사한 브랜드들이 상표 등록을 신청해 ‘설빙’ 상표 등록이 어려웠다.

 

A업체는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설빙이 계약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1심은 계약이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라이선스비 9억56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로 인해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고지 한 것은 계약 이행 가능성과 라이선스비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설빙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빙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