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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중기부, 현대중공업·요기요 검찰 고발 요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피해 입혀"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안을 고발하는 제도다.

 

◇ 현대중공업, 거래 중소기업에 불공정 행위 반복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약정에 따라 A 중소기업은 2015년 1~2월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하도급대금 2억 5,56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현대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외에도 A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 불공정 해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강요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입점 음식점에게 자사 앱 요기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타 배달 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최저가 보장제를 이행하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게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최저가 보장제로 인해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 가격 인하를 해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