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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샤넬코리아 간부, 사내 성추행 의혹… 피해자 “10년간 인사처럼 매번”

샤넬코리아 측 “외부조사인이 철저하게 조사 중… 사실 확인 후 즉각 합당한 조치 취할 예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 지사 간부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샤넬코리아 소속 40대 간부 B씨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왔다고 털어놨다.

 

샤넬코리아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다는 A씨는 간부 B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인사처럼 성추행이 매번 있었다”며 “어떤 직원은 뒤에서 안는 경우도 봤고 속옷 끈이나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분을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를 입은 직원은 (언론에 알려진) 12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B씨가 강제적인 인사이동을 시키는 등 인사권을 쥐고 있고 사측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그만두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A씨는 “B씨 옆에서 CCTV를 돌리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밥은 뭘 먹었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1시간 안에 다 보고가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샤넬 노동조합은 사측에 B씨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샤넬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 직후 회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과 신고인 간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조사 과정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외부 조사인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신고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넬코리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관계 법령과 사규에 맞는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밀 서약에 대해서는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