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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창현, 항공출발지연보상법 대표발의..."최근 5년 아시아나항공 1510건"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불량으로 출발지연 책임’ 항공사가 보상해야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100여 건으로 매년 1200여건, 하루 평균 3∼4회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나 보상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

 

 

 

신 의원은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 문제가 있다"며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항공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정비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비 미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 발생 총 7,342건

 

 

 

앞서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15개 공항에서 정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건수가 총 73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32건, 2014년 1484건, 2015년 1637건, 2016년 169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9월 기준 1295건이 발생해 정비 미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운용기재가 많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1510건과 1301건으로 항공기 지연‧결항 건수가 1000회 이상 발생했고 이어 저가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672회, 에어부산 649회, 이스타항공 454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 미흡이나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지연‧결항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정비 결함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돼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항공안전과 인천공항의 허브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정비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