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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 부과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서면 약정 없이 행사비 부담 등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 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38개 납품업자에게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GS리테일은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이나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