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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정부 규제 특례 획득… 운영 본격화

과기부, GPS기반 앱 미터기 등 5개 과제 심의 후 임시허가 지정·실증특례 승인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가 정부 규제 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라이트’의 운영사 VCNC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개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에서 택시 1000대를 운행 중이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서비스다. 심의위는 국토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 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 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또 택시기사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 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본인인증 앱 ‘패스’ 인증서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식으로 비대면 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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