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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무착륙 관광비행 1년간 허용… 면세 이용 가능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 면제… “상품 조속히 출시되도록 이달까지 준비절차 마무리 할 것”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탑승객은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 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타국 영공까지 선회 비행 후 착륙과 입국 없이 다시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여행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국제 관광비행을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등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반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 단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해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정부는 일반 탑승객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 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게이트를 다른 항공편과 이격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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