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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 코로나19 타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브런치 시간대 추가 운영… 평균 1000원 인상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 악화와 고정비 증가가 주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13일 메가박스에 따르면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영화 성인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으로 변경된다.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콴, MX관으로 평균 1000원 인상된다.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상이할 수 있다.

 

단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메가박스는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조조(10시 이전)·일반(10~23시 이전)·심야(23시 이후) 등 총 3단계로 운영되던 시간대에서 조조(10시 이전)·브런치(10~13시)·일반(13~23시)·심야(23시 이후)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

 

메가박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자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전 직원 순한 무급휴직·운영시간 축소·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자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메가박스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등과 분배되는 부금의 증가로 이어져 영화산업 전반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관람료 인상을 통해 극장 운영을 안정화하여 침체된 영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극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CJ CGV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반의 어려움 장기화를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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