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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13일부터 공공장소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10만원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불가… 카페서 음료 마시는 경우 제외하고 마스크 쓰고 대화해야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가능한 비말 차단 마스크와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의류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4세 미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있으며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을 분류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