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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고의 품질 훼손’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 구형

현장 적발 후 계약 종료되자 유튜브 채널에 허위 제보… 공소사실 대부분 시인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허위제보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A씨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사측에 신고해왔다.

 

문제 보고된 제품을 만드는 협력사 측은 인위적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런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하는 점을 파악했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자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이 채널은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는데 현대차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선 A씨 측은 “제품 불량을 잡아내는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