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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원 철퇴… 법인 검찰 고발

한화솔루션 “향수 사법절차서 거래 적법하다는 점 적극 소명할 것”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와 관련된 회사를 부당지원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고 10년간 17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아니다.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했지만 김 회장 누나 일가에 매각된 회사다.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월∼2018년 9월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