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오는 7일 시행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라고 밝혔다.
6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2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선을 넘어선 가운데 병원, 직장, 학교, 헬스장, 각종 친목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후 일각에서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밀 방역을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요건을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우리 의료 역량과 방역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 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이날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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