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5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기아차 임금 단체협상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지난 4일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3%의 찬성률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성과에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 교섭을 진행하며 기본급 12만 원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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