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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카카오페이,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미등록… “담당자 실수”

일각서 “카카오뱅크도 사업자 신청 안해” 의혹 제기… 카뱅 “등록 대상 아니다”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2017년 카카오로부터 독립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친 것이 드러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2일 등록을 마쳤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을 모두 했다”며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의 정의가 포괄적이라 애매한 점은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하는 것이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부가통신사업자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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