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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인정이자 포함 기업 재무 ‘조용한 덫’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안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10억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고민이다. 예상하지 못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준비중이나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간혹 단순하게 생각하고 임의대손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자금이 지출된다고 하여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계상 일시적인 기재방식인 가지급금은 기업 경영목적상 흔하게 발생되는 가계정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작지 않다. 즉,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이름으로 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각종 불이익과 규제가 따른다.

 

우선, 법인이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만큼 이자 이득분을 익금산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법인에는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는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가중된다. 이때 적용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은 4.6%(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또,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누적된 가지급금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시킬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고,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도 어려워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과세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어 A사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이게 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최대한 서둘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야만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적인 가지급금 정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반적인 특성상 가지급금 계정은 단시간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크지 않은 규모로 늘어나다 어느 순간 처리를 못할 만큼 커져버리는 속성을 갖는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가지급금 정리에 있어 한가지 방법보다는 복수의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만 법인세 부담과 세법상 규제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법한 정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준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세를 고려한 급여조정, 배당소득세를 고려한 배당정책 구사, 개인자산을 매각 등을 기본솔루션이 구현되도록 하고, 추가솔루션으로 감자나 자사주매입, 이익소각, 특허권 현물출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간혹 일부 법인이 결산을 앞두고 가지급금을 급히 처리하고자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결코 권장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 검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합법적인 방법과 기업환경을 고려한 해결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 계정은 대표이사가 자칫 방심하면 업무무관 또는 업무관련 목적 등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계정이다. 다만, 그 처리방법이 미뤄지고 논란의 여지를 남길수록 법인 재무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