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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은행, 회사채 담보 특별대출제도 2월 3일까지 재연장

국내은행 16곳·외국은행 지점 23곳 등 대출 대상… 총 한도 10조원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안정특별제도의 운용기한을 11월 3일에서 3개월 뒤인 내년 2월 3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말에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기한을 8월 3일에서 11월 3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격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외국은행 지점 23곳이다.

 

또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 포함됐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로 총 한도는 10조원,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시장의 안전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영 기한을 연장했다”며 “일시적으로 운영한 후 상황에 따라 재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