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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당국,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집중점검·관련규제 재검토

운영자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 피해자 증가… 경찰청과 공조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회의를 열고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다르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해도 영업할 수 있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주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및 제2금융권 기업 대출 동향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안징후가 감지되면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대응계획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