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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기아차 노조, 파업 수순 돌입… 내달 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중노위 조정중지결정·과반수 이상 찬성 투표 시 노조 쟁의권 확보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28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쟁위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2일 기아차 노사는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사내에 만들 것, 잔업 30분 보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3분기 실적에 품질 비용을 반영하기로 한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분기에 1조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됐지만 품질 비용 반영 결정으로 19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빅배스(부실자산을 한꺼번에 손실 처리하는 것)를 결정한 이사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