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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미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분쟁 최종판결일 2주 연기

홈페이지 통해 11월 19일 결정 공지… 연기 사유 미기재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일을 2주 뒤로 미뤘다.

 

22일(현지시간) ITC는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던 최종판결일을 2주 연기한 11월 19일로 결정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만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7월 ITC는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 신청서를 내고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 이 사안이 ITC 관할에 해당하는지, 미국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ITC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