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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 확보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센터 운영이 이미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준혁, 박해철,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기헌, 이수진, 조계원, 최기상, 한창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