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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당국,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제도 도입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등 부정거래 제재 수단도 검토… 집중대응단 출범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현행 형사처벌만 가능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부정거래 제재 수단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시중 유동자금이 동시에 집중되면서 불법 행위 및 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예방, 조사, 처벌 각 단계별로 시장 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방 차원에서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이 실행된다. 조사의 경우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처벌 단계에서는 반복적 위반 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한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