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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해외직구 면세한도, 이르면 2022년부터 설정

관세청, 내년부터 직구 현황 모니터링… “적정 금액 기준 내후년 예상”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는 개인사용 용도로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적 거래 한도는 없기 때문에 ‘1회 150달러’ 한도만 지킨다면 1년에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직구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경우 면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직구하는지, 적정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적정 금액 기준은 내후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