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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일반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가능

단기연체자·코로나19 피해자에서 대상 확대… 금융위, 개정안 11월 중 시행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코로나19 피해자 외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된다.

 

또 금융위는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