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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先배상…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 방식 적용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환매 및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를 뺀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할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배상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