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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근로자 안전관리 미흡’… 한국GM 노조, 회사 고소·고발

15일 17차 임단협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한국지엠(GM)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노조가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3월과 이달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가 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서 공장 내 장비에서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징조가 있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 부평 조립1공장 내 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이 미설치되는 등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또 노조는 회사가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혐의로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추징을 받고 분쟁이 진행 중이며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다”며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를 한국GM에 투입하고도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 조치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합법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사측과 17차 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당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포함한 추후 투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갑 노조 지부장은 “납득할 만한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실전 투쟁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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