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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뉴스]SK브로드밴드 '대리점 갑질' 과징금 부과...티브로드 인수합병전 대리점 法, 공정거래 法 위반

[웹이코노미 심우성 기자] 디지털 유료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가 인수합병한 티브로드로 인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은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티브로드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또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00여대를 본사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유도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본사의 갑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관련 부서의 근본적인 갑질 방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