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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에 9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FCE가 먼저 일방적 계약 해지… 단독 사업 의도로 분쟁 야기”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한화 약 9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FCE는 ICC를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2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에 대해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사업을 했다.

 

이후 2016년부터 연료 사업 부문 내실화를 위해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으나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FCE사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FCE가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으로 8억 달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FCE의 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을 누적 조사했다”면서 “아울러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11월에 자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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