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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용도 ‘공적 공원’으로 변경

도건위 심의서 변경안 가결… 시 측 “권익위 중재 고려해 조정 완료 시점까지 유보”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송현동 땅의 특별계획구역은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건위는 부지를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을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란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건위 심의 이후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 시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간담회를 갖고 설명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고려해 이 공원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한항공 측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공원화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매입 방식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들여 대금을 대한항공 측에 지급한 뒤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LH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부시장은 “권익위 중재에서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LH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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