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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 판매사 CEO에 중징계 통보

연임 및 금융권 취업 제한 등… 징계 수위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포함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주된 제재 근거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에 나섰다.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20일 열린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