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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도정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친환경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안타깝고,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도내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발맞춰서 국제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적용받는 도항선과 유람선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선박 건조와 함께 해녀들이 마을어장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어장관리선이 전국최초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된다면 국제적으로 충분히 상징적일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선박으로의 대전환을 보여 줄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탄소배출량 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제주도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선어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소형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주도정의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지정, 어장관리선의 전기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력확보 및 제도개선, 해상안전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