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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두환, 법원 허가 받아 재판 불출석… 변호인 무죄 주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상 선고일에는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헬기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