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불참… 방역에 여야 없다”

법원, 일부 보수단체 조건부 차량 집회 허용…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일부 보수단체가 ‘조건부 차량 집회 허용’에 따라 개천절 집회에 나설 예정인 것과 관련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면서 “그동안 당 지도부는 어떤 일도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는 대신 9개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집회 전후 대면 모임 및 접촉 금지,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 내 1명만 탑승, 창문 열기 및 하차 금지 등을 집회 허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하며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잡한 조건을 내세웠다.

 

다만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단 한치의 틈새도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무한하지 않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