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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법 입법예고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 갑질 시 손해액 최대 2배 과징금… 넷플릭스는 법 적용 대상서 제외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본격적으로 제재한다.

 

공정위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 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법, 전자상거래 법 등 기존 관련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온라인 플랫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소셜미디어(SNS)도 광고주와 계약을 맺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넷플릭스처럼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만을 알선하는 플랫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중에서도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매출액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세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배달·숙박앱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업태별로 적용 대상 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이 경우 매출액 기준이 작더라도 시장규모 자체가 작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런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