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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 법적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이다.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다.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이유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2023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라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민형배 의원 22대 광주 광산을 총선 공약이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3호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