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는 기존 법률의 정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노후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