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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순서 따라 25일부터 지급

추석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최대 200만원 지원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총 241만명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 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23일부터 문자메세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를 시작해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26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온라인으로 신청한 끝자리 짝수 번호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부터 새희망자금이 지급 된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는 없다”며 “그런 경우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중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약 27만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