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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권고 처분 취소 위법” 판결

증선위, 삼성바이오에 두 차례 제재 의결… 삼성바이오 측 행정소송 제기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건의 제재가 사실상 병합돼 1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증선위는 같은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제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