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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내부 논의 거쳐 투쟁방식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서 조정 중지 결정… 성과급 지급 규모 놓고 노사 간 견해차 커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한국지엠(GM) 임단협 과정에서 사용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 GM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조는 앞서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 찬성률이 나왔으며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투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며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국GM 노조는 7월 22일부터 전날까지 회사 측과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와 미래발전방안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평균 2000만원 이상)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급을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흑자 전환 시 내년 8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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