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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원 추가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방침에 형평성 논란… 근속 여부 등 확인 후 8만1000명 지급 예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중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4955억원”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가운데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원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별도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이 밖에도 4차 추경에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153억원,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