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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중학생 선수 대회출전 막던 최저학력기준 장벽 낮춘다

28일 강득구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만 대회출전이 가능해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이 가능토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한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경우,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올해 2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올해 7월 강득구 의원은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임오경·서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운동할 권리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