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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택배 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 등 기재해야 분실 시 배상 가능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유효기간 확인 등…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추석을 맞아 택배, 상품권 등의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택배 피해 사례로는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오배송 등이 있었으며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입 후 미인도,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 발송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 미기재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사는 표준 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추석 선물용 상품권을 구매 할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