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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 포장만 가능

한국도로공사, 방역 강화대책 수립…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동 중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 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webeconomy@naver.com